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콘도 라이프 – 알아야할 핵심 정보
현대 사회에서는 강아지와 고양이뿐만 아니라 털 달린 동물들이라면 토끼며 햄스터까지 다양한 종류의 친구들을
우리의 소중한 반려동물이자 가장 친한 친구로 함께 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반려동물을 허용하거나
반려동물 친화적인 콘도를 찾을 때는 관련 규정을 먼저 읽고 팩트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특정 콘도의 경우 반려동물 소유에 대해 호의적이거나 수용적이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콘도 주민들도 꽤 많이 볼 수 있다. 반려동물에 관한 제한과 규정은 콘도 이사회(Condo Corporation)마다 다르지만
가끔 거의 모든 콘도에 일괄적으로 시행되는 반려동물 제한 규정이 있기도 하다.
1. 정보 구하기
콘도 단지 내 관리사무소 (Property Management)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다.
이를 통해 다양한 반려동물 규정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를 전해 들을 수 있다.
물론 반려동물을 전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주거 형태도 가끔 볼 수 있지만, 완전 금지 정책이 존재하는 콘도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의 경우 금지보다는 반려동물에 제한을 두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는 주로 반려동물의 종류, 크기 및 중성화 여부에 관련된 규정이다.
가장 일반적인 규정은 개인이 자신의 콘도 유닛 내에서 최대 몇 마리의 반려동물을 허용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다.
2. 콘도 내 규정
콘도로 이사 가기 전에, 특히 토론토 시내에 위치한 콘도의 경우, 반려동물 주인들은 콘도 규정, 규칙, 콘도 관련 법률 조항, 선언서 (Declaration) 등
건물마다 허용되는 동물의 종류와 크게 등에 대한 규정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들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반려동물 규정은 콘도 소유자나 거주자가 한 유닛 내에서 허용되는 동물의 수에 관련되며, 일반적으로 한 유닛당 1~2마리 정도이다.
더 나아가 최대 체중 제한도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최대 50파운드 이하).
중요한 점은 몇몇 콘도 규정에 따르면 특정 종의 반려동물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The Condominium Act 1988은 토론토 전역의 콘도 이사회(Corporation)에 의해 시행되며, 이러한 종(Breed) 제한에 관련된 기본 규칙을 제시한다.
어느 콘도로 이사를 하든 해당 콘도가 속한 이사회에서는 이러한 시행 가능한 모든 반려동물 규정을 서면 공지로 제공할 것이다(Written Notice).
어쨌든 이사를 고려 중인 콘도가 반려동물을 허용하는지 콘도에 묻는 것이 정보를 얻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다.
함께하는 리얼터에게 콘도 Status Certificate를 요청하여 해당 콘도의 규칙과 규정, 그리고 건물에 관련된 모든 중요한 문서들도 확인하자.
보통은 콘도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서류요청에 관한 조항들이 계약서에 포함되기 마련이다.
3. 반려동물 RULE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겠지만 모든 반려동물은 행실이 좋으며 입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산책이나 운동이 필요한 강아지나 큰 개들의 경우 꼭 지정된 구역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콘도 단지 내 공용구역(Common Elements)을 손상하지 않고 배설물로 인해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하게 요구된다.
뒤처리는 당연히 주인의 몫이며 꼭 지켜져야 하고 모든 주인은 반려동물과 함께 지나가고 난 공용구역 자리가 깨끗하여
다른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만약 반려동물이 누군가나 무언가를 손상하거나 해를 입히는 경우,
상호 간에 합의하여 금전적 보상을 통해 일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4. 반려동물 정책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존재한다. 앞서 말한 Condominium Act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안내견이나 시각장애인 지원견은 위 법령의 규정에서 자유롭다.
해당 반려동물 소유주는 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고 이러한 서비스 동물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필수적인 삶의 요소이므로
콘도 내 반려동물 제한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하는 것은, 콘도는 모든 규칙과 규정을 일관되게 시행해야 한다. 만약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콘도 거주자는
“규정 불이행 (Non-Compliance)”을 주장하여 이득을 볼 수 있다.
비슷한 맥락으로 만약 오랫동안 콘도 거주자가 반려동물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경우, 콘도에서 반려동물 제한 규정이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행 부족으로 인해 콘도 관리회사가 반려동물 정책을
올바르게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포기 혹은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지 않고서야 규정을 위반한 거주자가 콘도에서 계속 거주하거나
해당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야 콘도가 문제로 삼아서 법정 다툼이 벌어지게 된다 하더라도, 판사는 거주자의 편을 들 수 있다.
콘도의 장기간에 걸친 “시행 부족”을 근거 삼아 규정에 벗어나는 거주자의 반려동물을 허용하며 계속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판사가 괜찮다고 하는데 콘도가 반대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주민으로서 콘도 규칙에 어긋나지만, 잘 훈련된 반려동물과 함께 계속 콘도 단지에 거주한다면 어떻게 될까?
대부분의 콘도는 해당 반려동물을 쫓아내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앞서 얘기한 대로 봐주는 기간이 길어지면
판사가 거주자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콘도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는 변호사와 법적 싸움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전에 해당 반려동물 소유주에게 서면으로 경고의 메세지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5. 콘도 내 반려동물의 미래
반가운 소식은 점점 더 많은 콘도들이 반려동물 친화적인 곳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즘 분양되는 콘도들의 부대시설을 살펴보면 강아지 공원이나 반려동물 스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콘도가 지어지며 주변 조경 또한 점점 더 반려동물과 산책하기 좋게 설계되고 콘도 내 정책 또한 관대해지고 있다.
소중한 반려동물들과의 삶이 더 편리하고 즐거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모두가 지향해야 하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