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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의 회계 칼럼 - 학생들을 위한 세금정보 (1)

관리자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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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해당되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그리고 면제되는 소득을  아래에 다루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세법을 설명 전 아래에 간단한 용어 정리를 하였습니다. 


Tax credit 이란 납세자의 계산된 세금을 줄여주는 세액공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액공제 금액 1불은 납세자의 세금 1불을 줄여 주게 됩니다. 

Tax exemption이란 보고해야 하는 소득을 면제해 주는 금액입니다. 정부 혹은 공공기관에서 지급을 받았지만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뜻합니다.


Tax deduction 이란 보고된 소득을 차감해 줄 수 있는 소득 공제금액을 뜻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공제 금액이 100불인 경우 보고해야 하는 소득을 100불 줄여 줄 수 있습니다.


Scholarships, bursaries, fellowships, and grants 


학생들이 지급받는 scholarships, bursaries, fellowships, and grants의 경우 현재 학생의 상황에 따라 보고 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고하는 기준은 full time과 part time에 따라 달라집니다. Full time 학생의 경우 scholarships, bursaries, fellowships, and grants는 소득으로 보고 하지 않습니다. 

학교 혹은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scholarships, bursaries, fellowships, and grants가 있을지라도 완전 면세가 되는 것입니다. 

Part time 학생의 경우 full time처럼 scholarships, bursaries, fellowships, and grants 등 지급받은 금액은 완전히 면세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면세가 되며 면세가 되지 못한 부분은 소득으로 보고 하여야 합니다.


Full time과 Part time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보통 대학교에서 학비 납부액 관련하여 학비 영수증을 지급할 것입니다. 이양식은 T2202라 명명합니다. 

이 학비 영수증에 학기별로 full-time 혹은 part-time인지 명시 되어있습니다. 보통 학교에서 재학한 기간도 월별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학생뿐만 아닌 세무청도 학교로부터 지급받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무청 또한 full time 학생만이 받을 수 있는 면세 혜택을 비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


유학생들은 temporary residents로 분류되며 캐나다 학생들과 같은 세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유학생 신분으로 scholarships, bursaries, fellowships, and grants 같은 수입원이 있는 경우 소득으로 보고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학기 중 다른 종류 (예 Part Time Job)의 소득이 있다면 이러한 소득도 같이 보고하여야 합니다.


Research Grants


Research Grants는 수령한 모든 금액을 보고 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research를 위해 지출된 비용을 먼저 차감한 후 남은 금액만 보고하게 됩니다.

차감할 수 있는 금액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험을 보조한 분들에게 지급한 비용, 실험 도구 구입비, 실험실 사용 비용, 교통비용 등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만약 대학교에서 비용 중 일부를 보조하였다면 보조된 부분만큼 차감하지 못합니다.

Research를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숙박료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2만 불의 research grant를 지급받은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지급한 항공료 

1,000불과 이동하면서 발생한 숙박료 1,000불이 있다면 research grant를 지급받은 학생은 2,000불을 차감한 18,000불만 보고 하게 됩니다.

Research 보조를 위한 고용 비용으로 3,000불을 지급한 경우 추가로 3,000불 차감하여 15,000불만 보고 하게 됩니다.


학비 대출금


학비 대출을 받으셨다면 이와 관련된 이자 비용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정부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매년 이자 비용을 표기한 양식을 지급받으실 것입니다. 낮은 소득으로 인해 올해 모든 이자비용을 세액공제용으로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최대 5년까지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친인척이나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학비를 납부하고 

이후에 이자를 지급할 경우 이 이자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학비


학비는 대학 생활에 소요되는 경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 비용을 이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학비는  non-refundable tax credit으로 분류됩니다.  Non-refundable tax credit이란 올해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 없다면 

사용하지 못하는 세액 공제를 뜻합니다. 다만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이듬해로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학비 납부영수증을 지급받으셨을지라도 사용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재직 중인 회사에서 학비를 대납한 경우입니다. 

많은 경우 회사에서 직원의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학비를 대납하여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받은 학비 영수증을 이용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