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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성 '얼굴, 지문 등록 의무화' 재개 - 영주권 신청하려면 생체인식검사 다시 받아야

관리자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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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이민성이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생체인식검사 의무화 조치를 재적용한다.


이민성 관계자는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생체인식검사(biometrics)'를 받아야 한다"라며 

"취업 및 학생비자 발급을 위해 이미 관련검사를 받은 적이 있어도 재 검사결과를 첨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가 요구하는 생체인식검사는 관련 기관에서 얼굴사진을 촬영하고 손가락 열 개 지문을 전산 시스템에 등록하는 절차이며 비용은 85달러이다.


연방이민성은 지난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봉쇄조치가 취해지자 영주권 신청일 기준 지난 10년 이내 검사를 받은 기록이 있을 경우 이를 면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민성은 "영주권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생체인식검사 면제 및 기존기록 재활용은 코로나 대유행 기간에 한시적으로 취해진 조치였다"라며

"코로나 상황이 정상화된만큼 기존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캐나다는 지난 2018년부터 14세 이상 79세 이하 비자 및 영주권 신청자를 대상으로 생체인식검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부터는 캐나다 생체인식검사 센터를 방문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토론토 중앙일보

김원홍 기자